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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후 출생신고 (6)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을 때 이혼을 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친부 인지 허가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출산했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랍니다 전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친모가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 허가 청..
친생부인 허가 청구 사례 -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을 한 후 아이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도 많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했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생기면 이혼하기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당시 남편과 이혼 여부에 따라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과 친생부인 허가 청구의 차이점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
인지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몰라 이혼 후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엄마의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도 있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