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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소송 상담 (8)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모에게 유전자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거든요그 중에는 친부가 잘못한 경우가 많고요혼인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른분의 자식으로 된답니다서류상에 친모하고는 남남으로 되고요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사는데 불편한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그때는 그냥 되는것이 아니라서 소송..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고요그러면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부모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큰아버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로 남의자식 없애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확인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준 경우가 있고요 모르는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부탁을 받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입양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혼외자를 신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으면 언젠가는 없애게 된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잘 살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없애야 하거든요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요 나중에 상속문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친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사람이 부나 모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실제 부나 모하고 살고 있고요 호적에만 있는 부나 모로 되어 있는 분하고는 살지 않고요 서로 얼굴 한번 보적이 없을 수도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게 된답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살기도 하고요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바로잡게 된답니다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속 문제도 생길 수 ..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죠 그래서 먼저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은 호적상 부모가 해도 되고요 그러면 부모가 없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정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어머니의 사정으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출산을 한 후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언니 오빠 부부 등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럴 때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쪽에서 하게 되고요 호적..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남편이 몰래 혼외 자식을 출생신고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한 후에 알게 되어 없애려고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호적 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알지 못하는 자식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나중에 알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다시 재혼을 할 때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놀라게 되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혼한 남편이 몰래 혼외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