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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2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임신하였으나 아이가 미숙아로 8개월 만에 태어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억울하게 신청을 해야하는 친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된 친모들이 있는 것 같네요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친모가 임신하고 8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보다 빠를 때는 아주 드물지만 7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 임신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나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법에서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

남편과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합의 조정 이혼을 해주어 이혼한 후 다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엄마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도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불안해서 고민이고요 다행히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는 법원이라면 전남편 모르게 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 아이 출생신고 -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 하였으나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여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별거를 하게 되는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별거를 하지 않아도 사정이 있으면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한답니다 이혼하기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야 하고 그래야 이혼하고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출산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법원에 친생..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친모가 많은 것 같네요 친생부인의 허가에 대한 상담이 많거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에 태어난 아이 때문이죠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모나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법원에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한 몇 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하는데..

인지의 허가 청구 -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친부가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아내가 재혼일 때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친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친부가 하려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으면 안 되고요 인지의 허가는 혼인 외 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서 출생신고하기 위하여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들도 많고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빨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법원에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후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법원에 이혼한 전 남편의 친자식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