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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 (2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아이가 남의 자식인 것을 알게 되어 합의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친생부인 판결로 호적에서 남의 자식 정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후에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아내가 낳은 자식을 친자식으로 알고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외모가 다르고 상황이 이상해서 의심이 될 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후에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가끔씩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기는 했지만 남의 자..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리 - 여자친구(아내)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합의이혼을 한 후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귀던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했을 때 친자식인 줄 알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닌 것 같아도 친자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믿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출산을 한 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이하고 아빠가 닮은 구석이 없으면 의심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나 의심이 들면 유전자검사를 해보게 되고요 이럴 때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황당하게 된답..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남편과 합의이혼을 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하는 엄마들이 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도 못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렵게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무조건 빨리 이혼을 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어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친부나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이하고 친부가 하고요 그러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할수 있답니다 별거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하고요 이럴때는 혼인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한답니다 그래야 이혼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전에 아이가 먼저 태어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해야하거든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청구소송을 해야하니까요 이렇게 해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임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냥 하게 되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하죠 그래야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다른 남자의 아이 출생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별거 중이 아니라도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빨리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곤란하게 되거든요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전 남편이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

별거 중인 남편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이혼신고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혼을 먼저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렵게 협의이혼 신청을 했지만 숙려 기간 중에 출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가 없죠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