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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상담 (8)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신고 방법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친생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남의 자식이나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거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혼외자를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둔 경우이고요그 자식을 본 적이 없으면 알지 못하고요그러다 보면 서류를 보기 전이나 말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냥 살게 된답니다호적 정리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

전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재판 판결문신고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남편이 몰래 출생신고하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이혼한 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출생신고해두었답니다그때는 남편하고 별거 중이었고요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이혼할 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신경은 쓰였지만 불편한 것이 없었거든요나중..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친모 자식으로 안 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상담 -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관련 소송 상담중에는 잘못된 호적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거의 대부분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그중에는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고요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친모도 말을 안 해주면 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재판진행 판결문 신고 호적정리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 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본인도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배우자가 혼외자를 낳아 출생신고해둔 경우가 있고요사정이 있어서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주었으나 키우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그러면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소송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남의 자식하고 유..

호적에 다른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확인소송을 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본처의 자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친모하고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호적을 바꾸려는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게 된답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살기도 하고요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바로잡게 된답니다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속 문제도 생길 수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호적 정정 - 친부가 출생신고를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니게 되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바로잡게 되니까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도 싫고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로잡으려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만 친부모나 친자식으로 되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 상담 -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혼모가 아닌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부만 있고 모는 없이 공란으로 나오고요 그렇지만 미혼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출산을 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는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