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가출이혼
- 별거이혼
- 가정폭력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이혼
- 양육권
- 재산분할
- 무료법률상담
- 양육비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출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상담
- 별거이혼소송
- 남편
- 위자료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소송
- 친권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Today
- Total
목록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올리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했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사정은 친부가 혼인 중인 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친모)를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친모하고 함께 살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요 그러면 친부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본처의 자..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친부모가 아닌 분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 달리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부모하고 살아도 서류상에는 다른 분들의 자식으로 살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호적을 바꾸지 않고 살게 되거든요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도 한답니다 그전에 호적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 상담 -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혼모가 아닌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부만 있고 모는 없이 공란으로 나오고요 그렇지만 미혼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출산을 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는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