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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협의이혼 합의서 (18)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및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결정 합의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이혼할때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을 받아 하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죠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합의서에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표시하고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도 표시하고요 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지급받는계좌 등을 기재하고요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도 표시하고요 면접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 등도 기재하고요 그리고 이혼이나 자녀 등..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답변서 제출 및 위자료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구두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돈을 안받겠다고 이혼을 하고 나중에 소송을 하고요 돈을 주었는데도 소송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할 때는 합의서를 안쓰더라도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녹음해두어야 한답니다 녹음을 못하면 서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 등으로 남겨두어야 하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어서 소송을 당하면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입증을 할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서로 믿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렇지..

협의이혼할 때 돈을 받아 간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는 돈에 대한 부분은 합의서를 꼭 써야 한답니다 자녀에 대한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하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이혼한 전남편이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돈을 주었는데 더 달라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때 합의를 하고 원하는 돈을 주었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합의서가 없답니다 전남편 말만 믿고 하다 보니 합의서를 안 썼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한지 2년이 다 되어 가자 재산분할 소송을 한 것이죠 어쩐지 전남편이 얼마 ..

합의(협의)이혼 재산포기 합의서 -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으나 취소를 시킬 것 같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합의가 되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한 후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법원에서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만 확인을 해주니까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그냥 이혼 확인만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할 때가 있답니다 숙려 기간 동안에 마음이 변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합의는 없었던 것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합의금을 안주려고 집을 재혼한 아내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면서 가액배상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돈을 주겠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했다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도 주고 재산분할도 해준다고 하거든요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하고 이혼을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돈을 안주고 재산을 빼돌려 버리니까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해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버리고요 그러면 그때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까지 쓰고 했답니다 위자료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돈을 받아 간 전처(아내)가 돈을 더 달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 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아 소송을 당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합의서를 써야 한답니다 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렇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이 그냥 써도 되고 공증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당할 수 있죠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한 후 전처하고 합의를 하여 돈을 주었거든요 서로 믿고 주었기 때문에 따로 합의서를 쓴 것은 없고요 그리..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이혼 합의서까지 공증하였으나 취소시킨 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이 취소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합의서까지 공증하고 신청을 하였으나 취소를 시켜버리거든요 배우자가 숙려 기간이 지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공증한 합의대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생각을 바꾸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죠 이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시켰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

간통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 포기하는 대신에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포기 합의서 작성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좋고요 돈도 안 들고 숙려 기간도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한 달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이때는 소송 기간은 장담할 수 없고요 아무리 짧아도 몇 달 길면 1년도 더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협의이혼 상담을 한 분은 아내랍니다 이유는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자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아이의 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