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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 정정 (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외숙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따 보면 친부모가 아닌 분들을 부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요 예를 들자면,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을 만나 출산을 하게 되면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미혼인 친모가 출산을 했지만 친부하고 연락 두절되거나 인지를 거부하면 형제자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꺼리거나 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그런 것..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전처하고 이혼한지 10년 만에 친생자 소송을 하게 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전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본인의 자식을 임신했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당시 아이를 낳은 전처가 이상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박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자 전처도 인정을 했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고요 아이는 전처가 데려갔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전처가 아..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및 출산 당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생겨 남편과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시기가 오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출생신고만 그렇게 하였지 양육은 친모가..
혼인신고 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 소송 및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6] 결혼 후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 파탄이 오는 ..
호적상 부모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로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적..
이혼 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알지 못하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식은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알고 보니 이혼한 전처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