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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는 소송 상담 (6)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되었을때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확정판결문 호적정정신고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유전자검사 판결문 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있고요배우자가 몰래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둔 경우가 있거든요그랬을 때 나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알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수 있답니다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어도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수 있거든요당장 급하지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판결문 신고 호적정리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없애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 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거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둔 경우이고요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서류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대로 둘 수 없답니다친자식이 아닌데 호적에 있으면 신경이 쓰이거든요남의 자식을 없애는 건 당연하고요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친자식들이 알..

호적(가족관계증록부)에 남의자식이 있을때 없애려면 유전자검사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다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때문에 곤란하게 된답니다 친형제 자매가 아닌데 부모님 호적에 있어서 공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때문에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부친이 사망하셨는데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답니다 모친도 사망하셔서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결전처의 부탁으로 남의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이혼한 후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호적 정리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답니다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할때 처의 부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자매나 지인의 부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출생신고만 해주고 직접 양육하지는 않으면 얼굴 한번 보지 못하죠 부탁받고 출생신고만 해주면 양육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어도 사는 데는 불편한 것은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계속 살게 되고요 사정이 생기전까지는 잘..

호적 정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이 아닐때 소송해서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출생신고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리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중에는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 분들이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게 되거든요 아니면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자식을 키우지 않았을 때가 많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살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게 된답니다 남의 자식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호적에서 없애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정리 상담 - 전처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여자친구의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혼전임신을 한 후 친자식이라고 해서 혼인을 했지만 나중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이혼할 때 호적 정리를 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호적에서 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