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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때 (1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분들이 있거든요 형제자매들의 사정이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지인의 사정이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출생신고만 하고 직접 키우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살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그냥 둘 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부탁을 받아서 하거나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호적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수십 년 전에 결혼할 때 아내가 데리고 온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주었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곧바로 헤어졌다고 하네요 일 년도 안 되어서 이혼을 했고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어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려고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한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오래전에 남자하고 혼인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남의 자식을 이분의 자식으로 몰래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몇 달 안 살고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다른 남자하고 재혼..

친생자 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방법 -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부모 친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있고요 본인의 의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부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나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을 바꿀 때는 참고할 점은 있답니다..

친모의 제적등본에 있는 남의 자식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친모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자식이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친모가 돌아가신 후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등기를 하는 과정에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서류를 확인해 볼 일이 거의 없어서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모는 호적에 다른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답니다 친부가 혼외 자식을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의 모가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살아생전에 알면 소송..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자식인지 알고 출생신고를 했으나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지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만 남의 자식이 있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럴 때는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답니다 그러려면 ..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로 호적을 만들거나 출생 사실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부만 아닐 때도 있고 모만 아닐 때도 있고요 모두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호적은 바로잡게 된답니다 본인이 할 때도 있고 호적에 있는 부모가 원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

호적에 있는 부모나 자식이 친부모도 아니고 친자식이 아닐 때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및 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부모님의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하여 호적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분이 부모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분들은 출생 당시 사정에 의하여 신고를 잘못 한 겁니다 그래서 친부가 아닌 사람이 부로 되어 있고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지만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대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그냥은 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