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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리려면 (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친어머니가 있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친모를 만나 자식을 낳았고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하고 살기 때문에 호적상 모는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호적에는 친모하고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판결로 말소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모에게 소송을 당하면 판결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분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수검명령이나 협조하에 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증거가 되어 판결이 나니까요 이때 친모가 있으면 그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라가야 하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하고 협조가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말소가 되면 다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라..

호적상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 정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릴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사실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하고 판..

호적(가족관계관계등록부)을 바꾸는 소송 -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친어머니가 있지만 호적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하고는 함께 산 적이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모가 아니라 친어머니하고 살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인 것 같네요 다른 사정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사정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해버리고요 그러면 호적에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에 큰어머니(친부의 본처)가 모로 되어 있어 호적 정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부모님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부가 혼인 중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모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친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미루게 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모는 친모가 아니게 된답니다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거의 대부분 이렇게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외숙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따 보면 친부모가 아닌 분들을 부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요 예를 들자면,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을 만나 출산을 하게 되면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미혼인 친모가 출산을 했지만 친부하고 연락 두절되거나 인지를 거부하면 형제자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꺼리거나 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그런 것..

친부가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적에 있는 모는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이런 사실도 성인이 된 뒤에야 알았고요 그런데 사는데 불편하게 없다 보니 계속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과 친모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