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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혼인취소 (19)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직업 재산 학력을 속이고 대출 빚을 숨기고 사기 결혼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취소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신고 상담 - 혼인취소청구소송 서류 증거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기결혼 혼인 취소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배우자가 중대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고 결혼할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그랬을 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 이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 즉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답니다반대로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 이후의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요그래서 혼인 취소가 안되면 이혼을 해야 하죠 그리고 민법 제816조(혼인 취소의 사유)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소송 상담 - 혼인 취소 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취소 상담중에는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속아서 혼인한 것을 알게 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범죄경력 학력 직업 재산 채무 질병 등을 숨기고 결혼할 때가 있으니까요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했다면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었고요알면서도 혼인할 수도 있지만요알았다면 혼인을 안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혼인신고하고 이런 알게 된다면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답니다부부간에 중요한 믿음이..

남편이 사기결혼한 것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판결문 받아 혼인 취소 신고방법 상담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혼인 취소 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 소송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배우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한 분들이 있거든요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태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때도 있고요혼인 연령이 아닌 경우, 18세 미성년자 및 피성년 후견인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 때도 있고요근친상간이나 중혼인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죠이때는 이혼과 같이 유책..

남편 사기결혼 혼인취소 소송 위자료 청구 상담 - 남편이 학력 직업을 속이고 전과가 있는것을 숨기고 사기결혼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법원에 혼인취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할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사기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우자가 속이고 혼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직업이나 학력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재산이나 능력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과가 있는 것을 숨기기도 하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숨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배우자의 이런 사실은 함께 살다 보면 탄로가 나기 마련이죠 거짓말로 결혼을 하면 계속 숨기기 어렵거든요 한 가지가 발각되면 계속 발각되니까요 직업을 속이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남자(남편)가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수배 중인 것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후 구속되어 혼인 취소 소송 소장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자가 사기꾼인지 모르고 속아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식도 안 하고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혼신 신고부터 했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구속이 되는 바람에 사기꾼인지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죠 이럴 때는 그냥 이혼을 할 수는 없답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니 혼인 취소를 해야 하거든요 혼인 취소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아니라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
혼인신고 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 소송 및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6] 결혼 후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 파탄이 오는 ..
남자가 허락 없이 신분증하고 도장을 가져가 혼인신고를 하여 형사고소 및 혼인무효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신고는 함께 가서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혼자 가서 몰래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요. 그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