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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부터 하였으나 남자의 폭력으로 헤어지게 되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신혼집을 계약할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한 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실제 결혼을 못 하게 되면 서류상에만 유부녀가 된답니다 혼인신고는 먼저 할 수 있지만 사정이 생기면 함께 살지 못하게 되니까요 결혼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유책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신혼집만 구해놓은 상태에서 혼인 파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자가 신혼집부터 마련하자고 해서 대출을 받게 되..
이혼소송(이야기)
2020. 10. 20. 15:55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예비 신혼부부의 이혼 결혼을 하기 전에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제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후에 결혼을 못하고 파혼이 되..
이혼소송(이야기)
2017. 8. 11.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