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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종선고 상담 (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가 공동상속인이나 생사를 알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하여 상속인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나 형제 자매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그러면 부재자 때문에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합의를 못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하면 공동상속인에게 제외할 수 있거든요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 신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최근에 친모가 돌아가셨..

친부가 사망한후 상속받아야 하나 누나를 찾지 못할때 법원에 실종선고청구서 접수한 후 보정명령 인우보증서제출 사실조회하고 공시최고한후 실종선고 심판문받아 호적정리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된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호적에 있는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형제자매도 있고 부나 모도 있고요 심지어는 망인이 사망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 등을 못해서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망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기 어렵고요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상속등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

호적 정리에 필요한 실종선고 청구 서류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부모님에게 들어본 적이 없으면 알 수 없거든요 살아계실 때 말은 안해주고 돌아가시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찾으려고 해보지만 어렵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여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로 정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공동 상속인을 찾지 못해서 상담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상속인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합의를 하거나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부친이 사망한 후 집을 상속받아야 한답니다 상속인은 모친과 딸 아들 3명이고요 그래서 아들은 부친의 집을 친모에게 집을 주려고 한답니다 친모가 살고 있는 집이라서 상속등기를 해주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공동상속인인 딸(누나) 때문에 못하고 ..

호적 정리 실종선고 심판 청구 - 호적에 있는 사람이 출생신고만 되어 있으나 서류 발급이 안되고 찾지 못해서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재산 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출생신고만 되어 있을 뿐 생사를 알 수 없고요 연락할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속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요 상속인들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답니다 출생신고는 되어 있으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든요 그러면 ..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부모님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사를 알 수 없고 연락을 할 수 없어 찾을 수 없을 때는 소송을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상속 때문인 것 같네요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

실종선고 심판 청구 -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찾을 수가 없고 생사를 알 수 없어서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제적등본(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상속재산이 있어서 등기를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서류를 발급받아 볼일이 거의 없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생사를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 사람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소도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읍. 면. 동사무소인 경우가 많고요 거주자 주민등록을 조사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