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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종선고 신청 상담 (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 정리에 필요한 실종선고 청구 서류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부모님에게 들어본 적이 없으면 알 수 없거든요 살아계실 때 말은 안해주고 돌아가시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찾으려고 해보지만 어렵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

실종선고 청구 상담 - 오래전에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망신고를 못할 때 법원에 청구해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정리나 상속 때문에 실종선고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 중에 오래전부터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중에는 가출한 분들도 있고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이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언제 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속이고요 그래서 상속을 받으련 공동 상속인을 찾아야 하죠 상속인을 찾을 수 없으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부동산을 상속받으..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여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로 정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공동 상속인을 찾지 못해서 상담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상속인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합의를 하거나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부친이 사망한 후 집을 상속받아야 한답니다 상속인은 모친과 딸 아들 3명이고요 그래서 아들은 부친의 집을 친모에게 집을 주려고 한답니다 친모가 살고 있는 집이라서 상속등기를 해주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공동상속인인 딸(누나) 때문에 못하고 ..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부모님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사를 알 수 없고 연락을 할 수 없어 찾을 수 없을 때는 소송을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상속 때문인 것 같네요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

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 호적정리 실종선고 심판청구 - 수십 년 전에 자식이 실종되었으나 찾지 못해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 실종선고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부모나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찾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문제가 아니더라고 정리를 하게 된답니다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가 없을..

실종선고 심판 청구 -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찾을 수가 없고 생사를 알 수 없어서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제적등본(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상속재산이 있어서 등기를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서류를 발급받아 볼일이 거의 없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생사를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 사람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소도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읍. 면. 동사무소인 경우가 많고요 거주자 주민등록을 조사 등을 ..

실종선고 심판 청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등기를 하다가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없애기 위하여 청구서 및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 호적(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재산 등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이럴 때 남의 자식에게 상속이 안되게 하려면 없애야 하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없애야 하고요 사망한 이후에는 친자식들이 없애야 하고요 그런데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