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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6)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부모님 사망후 호적에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으나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수 없을때 법원에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 받아 실종 신고 처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사망 후 호적에 모르는 형제가 있어서 상속문제로 실종선고에 대하여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오래전에 실종된 상속인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고요 형제자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알게 되고요 그러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야 판사님에게 ..

호적 정리에 필요한 실종선고 청구 서류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부모님에게 들어본 적이 없으면 알 수 없거든요 살아계실 때 말은 안해주고 돌아가시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찾으려고 해보지만 어렵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

호적상 자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실종선고 심판청구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없애거나 생사를 알수 없으면 실종선고 심판문 정리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실종선고청구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식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자식은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답니다 이런 사실은 남편이 사망한 후에 알게 되었거든요 서류를 보고 자식이 있어서 놀랐고요 친자식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추측되는 것은 남편이 몰..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여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로 정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공동 상속인을 찾지 못해서 상담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상속인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합의를 하거나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부친이 사망한 후 집을 상속받아야 한답니다 상속인은 모친과 딸 아들 3명이고요 그래서 아들은 부친의 집을 친모에게 집을 주려고 한답니다 친모가 살고 있는 집이라서 상속등기를 해주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공동상속인인 딸(누나) 때문에 못하고 ..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한 후 실종자 인적 사항 조회를 하고 실종 공시를 한 후 심판문 받아서 호적 정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제적등본에 있는 사람의 찾을 수 없어서 곤란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서류상에는 존재하지만 생사를 알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친자식일 때도 있고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되어 있지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부모님 사망 후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

실종선고 심판 청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등기를 하다가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없애기 위하여 청구서 및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 호적(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재산 등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이럴 때 남의 자식에게 상속이 안되게 하려면 없애야 하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없애야 하고요 사망한 이후에는 친자식들이 없애야 하고요 그런데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