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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판결 (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 소송 -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 후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하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부부일 뿐 의미가 없거든요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합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별거를 하게 된 사정도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하기도 하고요 폭력 등을 피해서 별거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가출을 해서 별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면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남남처럼 되고요 그래..

연락 두절된 남편에게 이혼소송 - 남편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을 때 합의이혼을 해준다고 했으나 출소한 후 잠적하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해준다고 한 후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락을 끊어버리면 찾기 어려우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더 이상 합의이혼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협의이혼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을 때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출소하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다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남편을 찾을 수 ..
억울한 이혼 소송 - 동거하던 남자의 폭행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 아내의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신고는 정말 신중해야 한답니다. 둘이 함께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무효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이유도 통하지 않는 것 같..
이혼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여 받은 이혼 판결 -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공시송달 명령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했을 때 추완항소를 하면 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혼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고 상담을 하신 분들이 가끔..
이혼소송 판결에 대하여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저와 똑 같은 판결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판결은 있지만, 100% 똑 같은 판결은 없죠" 라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고 똑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결혼생활이 다르고, 각자의 이혼사유도 다..
별거기간이 오래되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이 있죠. 너무 떨어져 살아서 기억이 흐릿한 사람!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살았던 사람! 서류로만 존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있는 남편, 아내 이죠. 결혼하고 사정이 생겨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