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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 (2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친생부인의허가청구서 접수할때 전남편 서류 동의서 받아 제출해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청구 상담중에는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사정이 있으면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그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그렇게 안 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출생신고가 취소..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할때 전남편 동의서를 받아 신청한 후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고요 청구를 할 때는 친모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

아내가 친자식이라고 속이고 결혼한것이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의심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혀 닮지 않았거나 혈액형이 다를 때도 있고요 친모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거나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의심만 하지 말고 검사를 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면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요 친자식이 맞는다면 더 이상 의심을 하지 말고 살고요 그런데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취소가 되었을 때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이혼한 후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 재판 판결 상담 - 아내가 낳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혼을 한 후 전처를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남의 자식 정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아이가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답니다 아내의 임신이나 출산 과정이 이상할 때는 의심이 되거든요 아이가 전혀 닮지 않거나 혈액형이 다르면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추궁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할 때가 있고요 부인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 사이는 점점 악화되거든요 그러면 이혼하게 되고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 때 남편과 이혼한 후 친생부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아닌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친부가 아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시정이 언제인지 중요하고요 이혼하기 전인지 아니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었는지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친모가 많은 것 같네요 친생부인의 허가에 대한 상담이 많거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에 태어난 아이 때문이죠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모나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법원에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한 몇 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하는데..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 부모가 있답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전남편이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키우게 되는 것 같네요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법원에 신청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