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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려면 (9)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올리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했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사정은 친부가 혼인 중인 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친모)를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친모하고 함께 살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요 그러면 친부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본처의 자..

친생자 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방법 -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부모 친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있고요 본인의 의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부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나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을 바꿀 때는 참고할 점은 있답니다..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사정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유부남인 친부가 미혼인 친모를 만나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친모가 양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

호적상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 정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릴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사실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하고 판..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앴으나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아 뒤늦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드물게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만 하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안한 경우인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은 후 호적정정 신청을 하러 갔다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호적상 모는 없앨 수 있지만 친모를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친모의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그때야 친어머니를..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 그리고 출생 당시 친모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바뀌면서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바로 호적이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친모가 출생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바로 호적에 모를 정정할 수 없거든요 호적에 친부가 따로 있다고 해도 친모의 남편이 있었..

친부가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적에 있는 모는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이런 사실도 성인이 된 뒤에야 알았고요 그런데 사는데 불편하게 없다 보니 계속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과 친모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받..

가족관계등록부 모가 친모가 아닐 때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모가 아닌 분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들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분들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되고서야 알았는데 호적상 모는 친부의 본처였던 분이죠 친부는 이미 사망을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나오고요 현재 친모는 생존해 계시고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된 것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