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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지허가심판청구 (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남편과 살다가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임신을 하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하죠 그런데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그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
별거 중에 낳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자식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남편과 이혼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후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하는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의 출생신고가 좀 더 편하고 쉽거든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태어..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 심판 청구 및 인지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과 별거중이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생기면 남편과 별거를 하기도 하죠. 별거가 길어지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기도..
친생부인 청구 소송 및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한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친모 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출산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죠. 남편과 혼인 중에 아이를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