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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18)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정리 상담 - 전처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여자친구의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혼전임신을 한 후 친자식이라고 해서 혼인을 했지만 나중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이혼할 때 호적 정리를 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호적에서 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

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자식이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있거든요 형제자매의 자식을 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둘 수도 있거든요 출생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호적을 정리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에 남의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모친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사망 후 상속등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정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남의 자식 때문에 등기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자식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모친이 사망을 해서 상속등기를 하려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정정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정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남의 자식을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조카를 올리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을 직접 키우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만 해주었을 뿐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어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호적인지 알면서도 정리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송해서 판결로 정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를 해주었을 뿐 키운 적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없애야 하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이번에 호적 정리를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해준 자식이 있었답니다 당..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분들이 있거든요 형제자매들의 사정이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지인의 사정이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출생신고만 하고 직접 키우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살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그냥 둘 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올리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했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사정은 친부가 혼인 중인 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친모)를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친모하고 함께 살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요 그러면 친부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본처의 자..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남편이 몰래 혼외 자식을 출생신고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한 후에 알게 되어 없애려고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호적 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알지 못하는 자식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나중에 알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다시 재혼을 할 때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놀라게 되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혼한 남편이 몰래 혼외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알..